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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아는기자]냉장고 속 아기 시신 2구…복지부는 왜 몰랐나?

2023-06-22 3 Dailymotion

<p></p><br /><br />[앵커]<br>아는기자, 아자 사회2부 서상희 기자 나왔습니다. <br><br>Q. 서 기자, 정말 충격적입니다. 냉장고에서 영아 시신이라니요? 그것도 둘이나요? <br><br>네, 사건 개요를 먼저 말씀드리면요. <br> <br>지난달 말이었습니다. <br><br>'출산 기록은 있는데 출생 신고를 하지 않았다' 이른바 '그림자 아이'가 있다는 정황을 수원시가 확인합니다. <br> <br>현장조사를 나가야겠죠. <br><br>그런데 30대 친모. 문을 걸어잠그고 "출산한 적 없다"며 조사를 거부했습니다.<br><br>결국 수사의뢰를 받은 경찰이 어제 압수수색 영장까지 발부받아서 집을 수색했는데요. <br> <br>냉장고 냉동칸에서 영아 시신 2구가 비닐봉지에 쌓인 채로 발견됐습니다.<br> <br>Q. 엄마도 혐의를 인정했어요? <br><br>범행을 부인하던 친모, 영아 시신이 발견되자 범행을 인정했습니다. <br> <br>2018년, 첫째는 집에서 2019년, 둘째는 병원 근처에서 태어나자 마자 곧바로 살해했다는 겁니다.<br> <br>Q. 왜 그랬대요? 5년간 냉장고에 두고 있었다는 것이요. <br><br>이들 가정에는 이미 12살, 10살, 8살 3명의 자녀가 있었습니다. <br> <br>엄마는 "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범행했다"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집니다. 남편의 경우에는 "임신한 건 알았지만, 낙태했다는 말"을 믿었다고 진술 중입니다.<br> <br>Q. 그럼 지자체는 출생신고 기록이 없다는 걸 어떻게 안 건가요? 그러니까 어떻게 의심을 한 거에요? <br><br>보건복지부 감사를 진행하던 '감사원'이 지자체에 알렸습니다. <br> <br>계기가 있습니다. <br> <br>지난 2020년 전남 여수의 5톤 쓰레기 더미 집을 조사했더니, 냉동칸에서 생후 2개월 된 남자아이 시신이 발견된 사건이 있었죠. <br><br>이때도 이 아이는 출생신고조차 되지 않았습니다.<br> <br>감사원은 이런 '그림자 아이들'을 복지부가 제대로 발굴하고 있냐를 살폈고 23명의 의심사례를 발굴하게 된 겁니다.<br> <br>Q. 지금 의심하는 것만 23명, 그러면 이런 사례가 더 나올수도 있는 거죠? <br><br>네. 23명의 사례도 추리고 추린 경우라는 게 관계자 설명입니다.<br><br>학교갈 때가 됐는데도 출생신고가 안 된 아이들, 보호자가 연락두절된 사례.<br><br>수원 사례처럼, 연년생인데 출생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등 인데요.<br> <br>나머지 2천 명에 대한 전수조사도 예정돼 있어서, 유사 사례가 나올 수 있습니다.<br><br>조사 과정을 취재해봤는데요. <br><br>"과정이 쉽지는 않았다"고 말합니다. <br><br>약 50일의 감사 기간동안 4명의 감사반원들이 관할 당국에 자료 제출을 요청하고, 현장조사도 나가 발굴했다고 합니다. <br> <br>그림자아이 찾기의 단서가 된 출생 직후 예방접종 기록을 살펴보자는 것도 실무 감사원의 아이디어였습니다.<br> <br>Q. 그런데 감사원도 아는 걸 복지부는 그동안 왜 몰랐던 겁니까? <br><br>조사를 안 한 건 아닙니다. <br><br>하긴 했는데요. <br> <br>'출생신고'가 된 아이들만 파악할 수 있어 한계가 있었다는 해명이죠. <br> <br>오늘 국회에 출석한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"현재로선 출생기록이 안 된 아동을 추적해서 보호할 방법이 없다"고 밝혔는데요. <br> <br>보건복지부는 의료기관에서 출생 통보를 의무화하는 출생통보제 도입을 대책으로 꺼내들고 법 개정을 요청했는데요.<br> <br>출산 기록은 있지만, 출생신고가 없는 아이들을 찾아본 감사원과는 접근 방식 자체가 다른 겁니다. <br> <br>현장에선 지금 이 시간에도 그림자 아이들이 존재한다며 빨리 움직여야 한다고 지적합니다.<br><br>[채희옥 /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아동옹호본부 팀장] <br>"(아이 사망 후) 신고가 됐는데 조사를 해보니 아동 학대로 판정이됐고 사망신고를 하려고 보니까 출생신고가 안돼 있었던 거예요. 현장에서도 계속 목격을 하고 있거든요." <br> <br>법 통과 만을 기다릴 게 아니라 보건당국의 조사 의지를 보여야 할 시간이라는 겁니다. <br> <br>지금까지 아는기자 서상희 기자였습니다.<br /><br /><br />서상희 기자 with@ichannela.com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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